활동지원사 활동신청안내

1. 대상

만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

신청제외대상(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)

  • 「정신보건법」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단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)
  • 마약,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(제3조~제10조, 제14조)에 규정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•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assignment

2. 모집시기

수시

3. 서비스 내용

구분 세부내용
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
  •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(부축, 동행 포함)
  •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
  • 외출 시 동행

  •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
  •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  •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
  • 목욕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
  • 구강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
  •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보조 등)
  • 배설 도움(배뇨도움, 화장실 이동보조)
  •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  • 신체기능 유지·증진
  • 체위변경(체위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
  •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,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보조 등)
  • 식사도움
  • 식사 차리기, 식사보조, 구토물 정리 등
  • 실내이동 도움
  •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, 집안 내 걷기도움 등
  •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
  •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정돈, 화장대·책상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의 정리 등
  • 세탁
  •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  • * 가사활동지원

    •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    • 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.(단, 수급 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
    * 기타사항

    • 신규 활동지원사 대상 소정교육 및 면접 이수(당 센터 진행)
    •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및 월례회 참석의무(당 센터 진행)
    • 활동지원사 기본수칙 준수 및 업무진행 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 의무
    • 급여: 매년 변동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공지사항에 업로드, 공지사항 참조
    • 월 근로제한시간: 174시간(주52시간 근무제 시행)
    • 4대 보험 가입(월60시간 이상 근무 시)
    • 퇴직연금가입(월60시간 이상, 1년 이상 근무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