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 서비스 신청안내

1. 대상

자립생활(Independent Living)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  •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"장애인복지법"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(19.07.01개정)
  •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"노인장기요양보험법"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
  •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

2. 신청대상

해당 주민센터(구 동사무소) 신청 >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> 점수책정 후 등급/바우처카드 제공

assignment

3. 이용절차

해당 주민센터(구 동사무소) 신청 >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> 점수책정 후 등급/바우처카드 제공

이용절차

* 이용자 또는 이용자보호자는 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
4. 급여내용

  • 월 한도액(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) =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
  • 활동지원급여 : 종합점수에 따라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

등급 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등급구간 종합점수 월지원시간
1구간 465점 이상 480 9구간 225점 이상 ~ 255점 미만 240
2구간 435점 이상 ~ 465점 미만 450 10구간 195점 이상 ~ 225점 미만 210
3구간 405점 이상 ~ 435점 미만 420 11구간 165점 이상 ~ 195점 미만 180
4구간 375점 이상 ~ 375점 미만 390 12구간 135점 이상 ~ 165점 미만 150
5구간 345점 이상 ~ 375점 미만 360 13구간 105점 이상 ~ 135점 미만 120
6구간 315점 이상 ~ 345점 미만 330 14구간 75점 이상 ~ 105점 미만 90
7구간 285점 이상 ~ 315점 미만 300 15구간 42점 이상 ~ 75점 미만 60
8구간 255점 이상 ~ 285점 미만 270 특례 기존수급자 중 45

* 특별지원급여(3종) : 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 일시부재

5. 본인부담금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: 면제
  • 최저생계비 120%이내 : 20,000원(차상위)
  • 최저생계비 120%초과 :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차등부과(21,000원~)
  • 전월 25일~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자동 생성

6. 서비스 내용

구분 세부내용
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
  •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(부축, 동행 포함)
  •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  • 외출 시 동행
  •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 방문
  •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  •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
  •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
  •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
  •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
  •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보조)
  •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  • 신체기능 유지·증진
  • 체위 변경(체위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
  •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,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
  • 식사 도움
  •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  • 실내 이동 도움
  •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  •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
  •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의 정리 등
  • 세탁
  •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  • 취사
  •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  • 그 밖의 제공 서비스
  •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
  •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

  • * 가사활동지원

    •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
    • 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(단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