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이동지원 소개
1. 행복콜택시 운영 목표 및 비젼
2. 행복콜택시 운영현황
❑ 이용대상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(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사람)
- 65세 이상 고령자,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자
-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
❑ 이용요금
-기본요금: 2Km 당 500원
-추가요금: 1Km 당 100원
* 밤 12시 ~ 새벽 4시까지: 주간요금의 2배
❑ 운행차량 : 행복콜택시 19대, 임차택시 4대
❑ 운행방법 : 시차제 적용을 통한 시간선택적 운행
❑ 운행지역 : 목포시 / 전남도내와 광주광역시
❑ 이용방법
-이용대상자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, 서면, 전산 통신망을 이용 하여 신청
-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에 따라 운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