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이동지원 소개 


1. 행복콜택시 운영 목표 및 비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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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행복콜택시 운영현황

❑ 이용대상 

  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   (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사람) 

  - 65세 이상 고령자,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자

  -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


❑ 이용요금 

  -기본요금: 2Km 당 500원

  -추가요금: 1Km 당 100원

  * 밤 12시 ~ 새벽 4시까지: 주간요금의 2배


❑ 운행차량 : 행복콜택시 19대,  임차택시 4대

❑ 운행방법 : 시차제 적용을 통한 시간선택적 운행

❑ 운행지역 : 목포시 / 전남도내와 광주광역시

❑ 이용방법 

  -이용대상자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, 서면, 전산 통신망을 이용 하여 신청

  -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에 따라 운행